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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알수없지

2022년 육아정책 알아보기

by 부캐엄마 2021. 12. 28.

 

2021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2021년 마지막 날인데요

 

2022년으로 바뀌면서

육아정책도 새롭게 바뀐다고 하네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 

새롭게 바뀌는 육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출산 축하금 인상

 

2021년까지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바우처 금액이 60만 원이었어요

2022년부터는 임신 바우처가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분만 취약지역이라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보건 복지부 링크 ▶ http://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그리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고

임신 중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약재, 그리고 출산 후 영유아 진료비도 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이후 출산을 하면 축하금으로 정부에서 200만 원을 준다네요!! 

정부에서 출산 축하금 200만 원에

지역별로 주는 축하금까지 하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축하금 금액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인 아이사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받으세요! 

 

아이사랑 링크  ▶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메뉴접기 입소대기 동영상 매뉴얼 바로보기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www.childcare.go.kr

 

 

 

 

두 번째,

 

육아휴직 정책 보완

 

2022년부터는 일명 '3+3' 육아 휴직 급여 제도 

만 1세 미만(12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 모 두 명에게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중소기업에게는 3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15~30프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기업도 윈, 부모도 윈, 서로 윈윈 하는 제도인데요

 

자녀 0세 기준으로 부모 둘 다 휴직을 하게 되면

1개월엔 각 월 200만 원,

2개월엔 각 월 250만 원

3개월엔 각 월 300만 원

을 지급하고 (통상임금 100%)

3개월 이후에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80%)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엄마 아빠라면 누구든지 육아휴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하려면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겠지요

 

 

 

 

세 번째,

 

아동수당, 영아 수당 확대

 

이전에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되고

2022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기에게 영아 수당을 24개월 미만, 2살까지 매월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기들한테만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50만 원까지 인상 예정이라고 하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지자체별로 따로 챙겨주는 육아 수당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엽산 등, 시기에 맞는 영양제를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

산전검사, 임산부 배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니 꼭 지자체, 보건소 알아보셔서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